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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총정리 <임신 초기·말기 단축근무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by 쁘이리 2026. 3. 16.

임신 중에도 직장 생활을 계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입덧이 심한 임신 초기나 몸이 무거워지는 임신 말기에는 장시간 근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 임산부들이 검색하는 제도가 바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다음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 임신 초기·말기 단축근무 조건
  • 단축 가능한 근로시간
  • 급여 감소 여부
  • 단축근무 신청 방법
  • 실제 경험 후기
    임신 중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하루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 기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12주 이내
✔ 임신 32주 이후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유산 위험
  • 조산 위험
  • 고위험 임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 질환에 해당합니다.

하루 몇 시간 단축할 수 있을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근무 단축 근무
9:00 ~ 18:00 10:00 ~ 18:00
9:00 ~ 18:00 9:00 ~ 17:00
즉 다음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합니다.

  • 출근 시간 늦추기
  • 퇴근 시간 앞당기기
    다만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6시간 근무는 유지해야 합니다.

단축근무 하면 급여 줄어들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금 삭감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즉 근무 시간이 줄어도 기본 급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1️⃣ 단축근무 신청서 제출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임신 기간
  • 단축근무 시작일
  • 종료 예정일
  • 근무 시작 시각
  • 근무 종료 시각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의사 진단서 제출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 임신 확인서
  • 의사 진단서
    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임신에 대해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신청 기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시작 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경험: 제가 단축근무를 신청했던 이유

저 역시 임신 초기에 몸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임신 초기 약 9주 정도까지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증상이 계속 있었고
음식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자주 있었습니다.
출근해서 일을 하다 보면 집중도 잘 안 되고
몸이 계속 불편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9주가 지나면서 증상이 조금 나아지나 싶더니
이번에는 잠이 정말 많이 오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약 2달 정도는 하루 종일 졸린 느낌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도

  • 집중이 잘 안 되고
  • 몸이 계속 무겁고
  • 피로가 쉽게 쌓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찾아보고
회사에 단축근무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선택이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무 시간을 조금 줄이니
  • 몸의 피로가 확실히 줄었고
  • 스트레스도 덜했고
  • 임신 기간을 훨씬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빨리 신청했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임신 중이라면
몸이 힘들 때는 무리하지 말고 단축근무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신 단축근무 신청서 양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회사에 단축근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세요!)

01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등 관련 서식(예시).hwp
0.05MB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임신 주수
✔ 단축근무 시작일
✔ 단축근무 종료 예정일
✔ 변경된 근무시간
✔ 신청자 서명
회사 인사팀 또는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회사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보호 제도

임산부는 다음과 같은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변경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근 또는 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 외 근로 금지
임산부에게

  • 야근
  • 연장근무
    를 시킬 수 없습니다.

쉬운 업무로 전환
임산부가 요청할 경우
더 쉬운 업무로 전환해주어야 합니다.


위반 시 처벌

위반 내용 처벌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단축근무 거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출퇴근 시간 변경 거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시간 외 근로 강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임신 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출퇴근 시간 조정
  • 시간 외 근로 금지
  • 쉬운 업무 전환
    등 다양한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와 임신 말기에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면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몸이 힘들다면 혼자 참고 버티기보다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활용해 안전하게 임신 기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 2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
    (출처 : 법제처 / 2026년 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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